상속농지 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시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있습니다.
법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사용금지기간,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ㅁ.09년 5년이상 보유후 매도
[매도가 3억원, 매입가 4,000만원, 필요경비 300만원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이상15%, 기본공제250만원, 세율35%(누진공제1,414만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에정신고납부공제10%,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내용으로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ㅁ.양도소득세 계산흐름은
ㅇ.양도차익=3억원- 4,000만원- 필요경비300만원= 2억5,70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15%)= 2억1,845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2억1,595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14만원= 6,144만2,500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10%)=5529만8,250원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552만9,820원
ㅁ.필요경비는 상속개시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1,200만원 이하-----------------:6%(2009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6%(누진 공제 120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5%(누진 공제 534만원)
8,800만원 초과-----------------:35%(누진 공제 1,414만원)
ㅁ.참고로 2010년에 매도하더라도
2010년말까지 중과세율 60%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어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 33%(누진공제1,314만원)로 과세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은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