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에 농막 설치 시 시설 기준 문의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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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규칙 」 제 3 조의 2 에 따르면 “ 농막 ” 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없이 농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 , 수도 , 가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최종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시 ·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