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여부
1.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
(1)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
은 양도일 현재 토지현황이 농지이고
(2)주민등록은 서울시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는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보유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 했다면
(3)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
습니다.
2. 8년자경농지로 면제신청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서
(나) 등기부등본
(다)토지대장(1985년,1989,1990년토지등급 표시된것)
(라)도시계획확인원
(마)농지원부
(바)주민등록등본
(사)공시지가확인원(1990년도분,양도년도분)
(아) 농지경작사실입증서류(농지원부 나 동장
발행 경작사실확인서)
위 농지원부에 실제이용형태가 전이나 답이어야
하고 임대농이나 휴경농이 아니고 자경농지로 표
시되어 있어야 하니 발급받은 후 확인하신 다음
사실 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해서 정정을 받아서
제출요함)
(2)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사실 입증서류
(가)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
(나) 실제거주지 주택보유현황 관련 확인자료
자가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타가인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다)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 우편물 편지봉투, 신문구독료,전화요금,
(라)주거지 친목단체 관련 활동사항 및 회비등 납부영수증
(마)기타 거주사실을 확인시킬만 한 서류
(3) 자경사실 입증서류
(가)농지원부 나 동장발행 경작사실 확인서
(나) 자경사실확인서(농지위원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농지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는 주민이 좋음)
(다)농협회원이라면 농협출자증권
(라) 영농자재 구입관련 서류(농약,비료,각종
농기구 구입경비 와 인건비지출증빙)
(마)기타 농지경작 입증할 서류 등...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증빙자료를 열거했으나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사공무원에게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인천시 와 서울시는 인접시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선거일이라 휴일이네요 오늘 좋은시간 되세요....
세무사 김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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