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 대하여
1.지목이 무엇이든간에 해당토지는 농지로 봐야하는지요. 참고로 해당토지는 지목은 하천(하천구역은 아님)입니다.
1. 일전 질문하신 분으로 생각 됩니다
농림지역내( 준농림)의 토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농지, 임야,하천등 ,,,
따라서 지목은 하천 이므로 하천으로 봅니다
2.혹여 농지로 볼 수 없다면 농지법 적용대상도 아닐 것이고 하천구역이아니기에 하천법 적용 대상토지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어떤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지요.
2. 현행 농지법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초지법의 초지는 제외 )
와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도 아닙니다
3. 해당토지에서 낚시터 허가를 받으려면 지목을 변경 해야만 허가가 가능 한지요. 고수 전문가분들의 도움 답변이 필요합니다.
3. 낙시터 허가시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질문의 경우는 낙시터 이므로 내수면 어업법을 적용 받습니다
내수면 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
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하며
동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하나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인경우 동 법을 적용 합니다
낙시터를 하려면 동법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굳이 질문과 같은 경우 따진다만 공작물 설치 ( 낙시터 )에
해당할수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은 대지상에 설치하는것으로 굴뚝, 광고탑, 장식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철탑,유희시설, 저장시설등 입니다
이도 대부분 2미터 이하는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소견은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