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온실(시설원예) 관련 문의
지식사전
농업
0
2
0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온실 신축 시 온실형태별(유리․비닐․경질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온실 신축 지원 관련하여 온실의 형태(유리․비닐․경질판)는 구분 없이 지원되며,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
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최소단지규모 명시적용 품목의 경우 쵯고 1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
계획 수립
- 기타작물의 경우 온실면적 0.5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의무수출비율 :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4. 재원구성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시어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