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산지통합마케팅지원(행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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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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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마케팅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산지통합마케팅지원(행정경비) | 예산 (백만원) | 200 | |||||||||||||||||||||||||||||||||||
사업목적 |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계산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을 위한 산지유통조직 선정평가·육성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위탁수행) | |||||||||||||||||||||||||||||||||||||
지원한도 | ○ 200백만 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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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 |||||||||||||||||||||||||||||||||||||
신청시기 | 정기(당해연도 1.31.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 집행계획은 e나라 매뉴얼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