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벼 보급종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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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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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보급종 공급업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에 따라 벼, 보리, 밀, 콩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종자 수급(공급)계획은 종자원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작물별 대표 생산농가를 포함하여 지역별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별(도별)로 적합하여 주력으로 공급할 품종과 물량을 결정하여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하는 품종이 도별 공급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식량종자과(054-912-018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보급종 공급업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에 따라 벼, 보리, 밀, 콩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종자 수급(공급)계획은 종자원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작물별 대표 생산농가를 포함하여 지역별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별(도별)로 적합하여 주력으로 공급할 품종과 물량을 결정하여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하는 품종이 도별 공급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식량종자과(054-912-018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