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과일 관련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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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소송 갈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입금을 해줄 것인지 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소송으로 가라고 해서 접수를 했다고 하면 인지세, 송달료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어보고 대처를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2.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통장 압류 등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경매청구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판결문 받으면 돈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
3. 입증 자료와 증언까지 확보했으니 승소판결문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입니다.
4. 작성한 내용 중에서 내용이 많으니 번호를 매겨가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ㅇ 확인할 내용
1. 본인은 “쇠xx휴게소 ” 에서 천혜향 15kg를 주문하였으나 “쇠xx휴게소 ”에서 썩고 시든 과일을 보내주었으므로 반품하오니 주문시 본인이 부담한 택배비 포함 환불을 요구합니다.
2. 썩어서 버린 과일은 환불금액에서 제하겠다니 탐탁지는 않으나 양보하겠으니 그 외의 금액은 아래 계좌로 환불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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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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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아래 내용은 더 추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위의 비용 외에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