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매년(4월~5월) 밭에서 수확 하는 두릅을 블로그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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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무원이 농업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는것은 겸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공무원으로 하지않고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①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겸업금지를 하는 사유는 ~
1)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2)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