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유가공품에 ‘청정목장 우유 사용’이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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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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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청정목장 우유 사용' 표시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00도청으로부터 청정목장으로 인증받은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지방자치단체인 00도가 직접 인증하는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인증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인증 당시의 기준을 모두 지켜 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인증한 사실이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 그대로를 소비자가 오해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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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