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이 출자없이 준조합원 가입 여부 및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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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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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내 제9조 준조합원의 자격 중 ‘출자를 하는 자’를 제외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과 정관례 준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비고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자격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준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상기 법과 시행령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인이 아닌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출자를 하여야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출자 없이 준조합원으로 가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준수 여부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정관례에서 명칭, 목적,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내 제9조 준조합원의 자격 중 ‘출자를 하는 자’를 제외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과 정관례 준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비고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자격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준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상기 법과 시행령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인이 아닌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출자를 하여야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출자 없이 준조합원으로 가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준수 여부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정관례에서 명칭, 목적,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