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햄 또는 베이컨 등을 함유한 이탈리아산 냉동파스타의 수입검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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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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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8호, '19.5.3.)에 따라 돼지고기가공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쇠고기 및 닭고기 등 육류제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돼지고기가공품이 함유된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육류가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협의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http://www.qi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