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보전산지에서 공장부지 허가지)
- 「산지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