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아인산염 제조 판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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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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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아인산염(채소 역병 방제용)을 제조 판매는 농약관리법 대상인지
- 농작물의 살균·살충 방제용, 즉 농약으로 제조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 등록을 하고,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내 제조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 한 제조자,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농약을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할 경우
- 「농약관리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 및 제조품목을 등록한 후 다른 제조업자에게 농약등을 위탁 하여 제조 할 수 있으나,
-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농약 처리요령」제 15조에 따라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