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질문 1. 경매로 임야나 농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농민이 아닌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땅은
1,000제곱미터 이하만 주말농지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던데 그 이상의 면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경락은 가능 합니다.
경락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등기서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하셔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득한 농지에 대해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2. 경매로 노후대비용으로 농가주택을 경락받아 소유만 하고 살지 않을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위 내용과 다른 물건인지는 질문내용으로 파악이 안되지만
첫번째, 농가주택으로 된 토지를 경락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주택에 살지 않으셔도
2년이상만 보유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이때 주의 하실점은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농가주택을 짓지 않고 빈 농지에 향후에 농가주택을 짓게다고 생각하셨다면 심각해
집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사무실에 의뢰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경락받은 토지의 많은 부분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지 못할 토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지에는 농지법으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지법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토지가 많고
다른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항이 많고, 진입로 등의 문제로 허가가 안되는 사항이 많으니 경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싼 값에 물건이 나왔더라도 경매전에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야
향후 낭패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