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자경기준에 부인소유의농지 에 남편이 자경할경우 해당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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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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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경이 아니고 임대라고 하는데 부부사이에도 임대가 됩니까
답변:부부 사이라고 해도 명의가 부인에게 되어 있고 부인의 주소지가 타지로 되어 있다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B) 아님 부부사이라는게 입증되면 자경으로 처리가 될까요
답변:부부사이가 입증이 되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주소지가 다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8년 후 농지를 매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소를 농지 있는 지역으로 사정상 이전을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농협이나 농자재 구입하는 곳에서
구입시 남편이름이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구입하시면 8년 후 농지를 판매할 경우 세무소에
농사 짓기 위해 필요한 비료,농약등 아내 이름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아내가 자경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