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허가로 물건을 적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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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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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인 경우는
농가주택의 신축이나 농기계,농기구,생산농산물의 적재를 위한 창고,
퇴비창고등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토지주가 창고용도로 사용하는것이라면
농업관련 용품들도 있다고 하니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안에
고장난 트랙터나 폐농기계,삽이나 곡괭이등의 농기구류를 입구 좌우로 넣어두고
건축자제는 안쪽에 쌓아두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대로변에서 쉽게 건축자재를 그냥 토지위에 적재해두는것은
불법용도임을 광고하는것과 같아서
들어보도 못한 이상한 신문기자들의 밥( )이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