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때 세금방법은?
농지 대토때 세금방법이라 하시면,
전용비용 1. 토목설계비 2. 측량비 3. 토목공사비 4. 대체농지조성비 5. 지역개발공채 6. 지목변경 취득세
1. 농지조성비(지역경제과) ⇒ 착공 전 부과 구 분 제곱미터당 단가 비 고
○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2. 예치금 및 공채(도시정비과) ⇒ 착공 전 부과 ○ 공사이행 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서구의 경우) ○ 도시철도공채 : 평당 30,000원 ※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개발 공채로 대체(평당3,000원)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세무과) ⇒ 준공 후 부과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4. 개발부담금(지적과) ⇒ 준공 후 부과(2004. 1. 1일 허가부터 폐지되어 부과하지 않음) ■ 산출방식: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 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 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농지 : 25% 5. 기타 면허세 와 공채(건축 담당 부서) ⇒ 착공 전 부과 ○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 준보전산지 : 1,581원 / 제곱미터당(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04. 2.16일) ○ 보전산지 : 2,055원 / 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제곱미터당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114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조성비와 지목변경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1970년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