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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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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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소유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한 날로부터 8년간 경작을 하여야, 양도세 감면의 적용이 될 것이고, 질문자가 경작을 하면서 양도시에는 업무용토지가 되면,
장기보유 공제도 되는 것으로, 질문자의 소유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양도차익이 많으면 실제거래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 환산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면 양도세의 계산에서, 양도가격을 실거래가로 취득가격은 증여시의, 공시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유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