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비과세(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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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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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자경농민에게, 농지의 양도시에 감면이 되는 것으로, 8년이상의 재촌자경이 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3년의 직불금을 수령을 하였다면 감면보다는,
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세에 일반과세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이 유리 할 것으로 보이며,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