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리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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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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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대리경작을 하던 분이 계속 하고
있다가 2012년 다른분이 대리경작을 하고 있음.
*** 증여가 아니라 임대로 추정됩니다.
전에 경작을 하시던분이 직불금을 받아 사용하다가 현재 경작하는 분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고 있어 현재 경작하는 분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본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함.
* 농지 임대차 계약을 변경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원칙적으로 농지는 개인간 임대 불가합니다.(예외인정)
* 증여받으면 8년간 직접 경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농업법인을 통하여 대리경작 요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 농지은행등을 통한 임대는 적법합니다.
* 개정법에는 농업법인 및 농업인이 대리경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대
로 놓아도 상관이 없는지.
*** 허용된 경우를 말합니다ㅣ .
*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대리경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 농지는 원칙적으로 대리경작이 불가합니다.
단 각기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