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의 분할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공동소유 농지의 분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지 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ⅱ)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ⅲ)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ⅳ)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②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③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⑥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 등을 말함
○ 따라서 농지분할 요건은 위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공유지분의 분할 및 매매를 위한 의도적인 분할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