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인데요 형질변경해서 물류창고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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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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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은 먼저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축을 할 수가 있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물의 준공하가를 받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면, 형질이 변경이 될 것으로 대지로 형질이 변경이 될 것이지만,
100평의 토지이면 20%의 건폐율이 적용이 될 것으로, 100평의 전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는다면, 20평의 건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건축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