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구입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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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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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등기부를 확인하여, 주택과 건물이 등기부상에 등기된 건물을 구입하여야, 추후에 등기상의 문제의 발생이 없을 것이고, 빈집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등기부의 사항으로,
현항은 대장의 사항으로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면확하게 하고, 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시골의 농가주택은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사항의 확인이 중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