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계약]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할 경우 농,축,수산별로 분할발주가 가능...
지식사전
축산
0
2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분할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귀 질의의 식재료 구매의 경우 식재료의 안정성 및 교차오염 방지, 업체의 전문성(면허,허가,신고 등) 및 업종(품목)별 관련 법령이 상이하여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부당한 분할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식재료 구매의 경우 식재료의 안정성 및 교차오염 방지, 업체의 전문성(면허,허가,신고 등) 및 업종(품목)별 관련 법령이 상이하여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부당한 분할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