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축종 변경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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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은 '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종 변경은 신규 진입대상으로 간주 되어 금년도에 타 축종으로 변경할 경우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50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