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 대응 강화] 질병진단 의뢰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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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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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소유자이시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축의 소유자나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검안한 수의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질병진단 의뢰를 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 054-912-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