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소고기 소독된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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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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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중국산 즉석훠궈(쇠고기 레토르트 파우치 포함)의 휴대반입에 대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중국산 즉석훠궈(쇠고기 레토르트 파우치 함유)의 휴대반입 시 불합격 사유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된 축산물을, 같은법 제36조(수입검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동물,축산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 즉시,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품과 관련, 중국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7호, '18.9.17)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멸균처리된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수입금지지역과 상관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1) 제품이 멸균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중국정부의 검역증명서 2) BSE(소해면상뇌증)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휴대반입 시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멸균 :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처리 및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중국산 즉석훠궈(쇠고기 레토르트 파우치 함유)의 휴대반입 시 불합격 사유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된 축산물을, 같은법 제36조(수입검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동물,축산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 즉시,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품과 관련, 중국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7호, '18.9.17)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멸균처리된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수입금지지역과 상관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1) 제품이 멸균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중국정부의 검역증명서 2) BSE(소해면상뇌증)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휴대반입 시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멸균 :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처리 및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