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는 장기적으로 각종 수산정책과 연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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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7년도부터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피해보전직불금과 연계(협의 완료)가 되며, 어업용 면세유와는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수협에서 담당하는 각종 수산 정책자금, 융자사업 등에 어업인 확인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로 대처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어업인에게 보험금을 할인해 주는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어업인 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