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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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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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책임 아래 조합 단위로 피교육자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해당 조합의 지소 또는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시장·군수·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4.11.19., 2015.1.8., 2017.7.28.>
④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업종별로 성어기간 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로보호본부장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성된 어민예비군 및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책임 아래 조합 단위로 피교육자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해당 조합의 지소 또는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시장·군수·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4.11.19., 2015.1.8., 2017.7.28.>
④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업종별로 성어기간 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로보호본부장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성된 어민예비군 및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