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지식사전
어업
0
1
0
전라남도는 소규모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벼 최소기준 면적을 3,500㎡로 낮추고, 농가 희망에 따라 격월, 분기에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 20.4 - 10. -사업비 : 900백만원 -사업량 : 4,500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제결 및 계통출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담당부서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286-6223
-지급기간 : 20.4 - 10. -사업비 : 900백만원 -사업량 : 4,500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제결 및 계통출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담당부서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286-6223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