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저인망어업 에 사용하는 그물코의 사용금지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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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은 수산업법제64조의 2와 수산업법시행령 45조에 의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54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은 모두 33mm이하의 그물코규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