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당 어업 외의 어업 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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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1조, 제57조에 의거하여 위반대상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은 1차 위반시 어업정지 60일, 2차 위반시 어업정지 90일, 3차 위반시 허가 및 신고 취소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