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정치망어업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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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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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근거) 수산업법 제8조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