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내수면] 내수면의 신고어업 의 종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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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신고어업을 구분하였습니다.
신고어업은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어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어업이 해당됩니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제11조(신고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031-58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