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새우조망 불법어업
○이동성구획어업(새우조망) 불법어업
▶ 새우조망 불법어업(조업구역 이탈, 허가 외 어구등) 증가
※ 연도별 새우조망 검거현황 : '11년(25건), '12년(28건), '13년 (60건)
▶(전남) 새우조망 막대길이, 조업구역 이탈, 변형(사각틀)어구 사용
▶(경남) 거제ㆍ통영 새우조망 조업구역 이탈 → 매년 10월~3월까지
부산(99,100해구) 인근해역 불법조업
※ 구획이탈 불법조업 : 1월~3월(잡어포획), 10월~12월(새우포획) 조업중이며, 이중 새우조망을 위장 → 불법소형저인망(고데구리)로 진화
▣ 주요 위법 사항
○ 새우조망어업
▶ 어구의 규모ㆍ형태 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위반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1의2)
<합법 조건>
※ 그물코 규격은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루그물에 혀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 망구에 설치된 막대의 길이가 8m 이하인 어구
※ 날개그물의 길이가 7m 이하인 어구
※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어구사용 금지 기간 및 구역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3)
※ 새우조망 조업금지기간(경남) : 5.1~9.30
(경남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남해군 연안해역)
※ 새우조망 조업금지기간(전남): 7.1~8.31
(전남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연안해역)
▶ (연안조망어업) 그물코 규격 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별표3의4)\
※ 25mm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이상 어망 금지
▶ 잡어 포획 및 고데구리어업
-수산업법 제41조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