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제주해역 어업 분쟁을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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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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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해어업조정위원회(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은 제주해역 및 남해안 일부입니다.
따라서, 제주해역 어업분쟁 신청시 어업지도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ㅇ 위원회의 주요기능
1.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업종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포물 관련 분쟁의 조정
3. 어선어업과 면허·신고어업간의 분쟁의 조정
4.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관련 분쟁의 조정
5. 어선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7. 그 밖에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이며 상기의 조정에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