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만재흘수선 기준
지식사전
어업
0
1
0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