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농가주택 구입, 신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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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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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신축자금 융자 지원
-대상 : 도시 1년 이상 거주, 농어천 전입 5년 이내, 100시간 이수한 귀농인
-내용 : 주택 구입, 신축비 융자(75백만원 이내, 연리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42)
-대상 : 도시 1년 이상 거주, 농어천 전입 5년 이내, 100시간 이수한 귀농인
-내용 : 주택 구입, 신축비 융자(75백만원 이내, 연리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4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