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부담금
지식사전
농지
0
2
0
정확한 용어는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다 같은 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도 조금씩 개정된것입니다. 과거에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에 해당되며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조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근거는 공시지가 * 1(평방미터당) * 30% 이며 상한가는 5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000 * 1 * 30% = 150,000 이면 5만원을 넘으므로 무조건 5만원으로 계산 농지면적이 100(평방미터) *
5만원 = 5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은 500만원입니다
10,000 * 1 * 30% = 3,000 100(평방미터) * 3,000 = 30만원 농지보전부담금은 3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