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계산법?
지식사전
농지
0
1
0
질문자의 경우는 8년이상의 재촌 자경이 되지를 않아서, 양도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양도세의 계산에서 업무용으로 하여,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될 것이고, 양도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유기간은 증여받아서 소유권이전 기간이 보유기간이 될 것으로,
10년의 보유기간이면 30%를 9년이면 27%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55천만원의 양도가격으로,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하면,
550,000,000 - 74,733,000 - 6,000.000(필요경비 계상) = 481,267,000
481,267,000 - (481,267,000 x 30%(10년의 보유기간으로 계산) : 144,380,000) = 336,886,900
336,886,900 - 2,500,000 = 334,386,900
334,386,900 x 38% - 23,900,000 = 103,167,020(양도세액)
103,167,020 x 10% = 10,316,700(지방소득세)
위와 같이 양도세액이 계산이 될 것이고, 양도세는 분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