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양도 소득세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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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또한 직업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년 재촌자경 감면의 규정을 보면,
* 재촌 :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함.
* 자경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만하다고 판단되면 자경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만,
사례별로 다릅니다.
*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형편상 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업소득이 많아 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 근로소득이 있지만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질문하신 님의 직업의 종류와 소득금액, 거주지, 농지의 크기, 농사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