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냉동원료육의 전처리후 보관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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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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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식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원료육에 대해 중간 보관 과정 중 표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처리과정을 거친 원료육이 제조과정에 투입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하다면 전처리과정을 거친 원료육은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육과는 구분되도록 ‘가공 중’이라는 표시와 가공일자, 보관온도 등 작업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가공 중이 아닌 제품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