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술] 이웃의 반려견 짖는 소음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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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개 짖음)과 관련하여, 동물 보호법 내에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소음과 관련된 소음·진동 관리법에서도 개 짖음은 소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 연락주시면, 견주에게 이웃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을 알려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055-359-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