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일반음식점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양념육 이력표시가 의무인가요
지식사전
축산
0
0
0
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육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가능합니다 .
식품접객업자가 이력번호 부여 대상인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해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형태로 수입축산물을 구입하여 조리 ·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게시 · 표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양념육 자체는 이력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한 양념육을 이용하여 조리 ·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 · 표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