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몽골 축산품 수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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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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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골산 축산물의 한국 수출가능 여부
(답변) 몽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72호, ‘17.8.18.)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제품을 멸균 처리하여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쇠고기, 양고기 등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제품은 BSE관련 국가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BSE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멸균온도와 시간(습열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또는 건열 160∼170℃에서 1∼2시간)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기재하거나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발행한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검역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에 대해서는 관할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몽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72호, ‘17.8.18.)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제품을 멸균 처리하여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쇠고기, 양고기 등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제품은 BSE관련 국가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BSE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멸균온도와 시간(습열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또는 건열 160∼170℃에서 1∼2시간)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기재하거나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발행한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검역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에 대해서는 관할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