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령관련.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의 수입조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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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망고 생과실은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등 각종 식물병해충의 기주식물로서, 동 병해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수입금지식물인 미얀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망고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미얀마 정부가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현재, 미얀마 정부 요청에 따라 망고의 병해충 위험분석은 진행중(착수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병해충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수입위험분석절차(8단계)
접수(1단계), 착수(2단계), 병해충예비위험평가(3단계), 개별병해충위험평가(4단계),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6단계), 고시의뢰 및 입안예고(7단계), 고시 및 수입허용(8단계)
4.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등의 망고 생과실은 병해충 위험분석을 완료하였고 고시된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준수하여 수입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본부 식물검역과(☎ 031-420-7688) 또는 이메일(seunjoon@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고 생과실은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등 각종 식물병해충의 기주식물로서, 동 병해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수입금지식물인 미얀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망고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미얀마 정부가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현재, 미얀마 정부 요청에 따라 망고의 병해충 위험분석은 진행중(착수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병해충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수입위험분석절차(8단계)
접수(1단계), 착수(2단계), 병해충예비위험평가(3단계), 개별병해충위험평가(4단계),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6단계), 고시의뢰 및 입안예고(7단계), 고시 및 수입허용(8단계)
4.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등의 망고 생과실은 병해충 위험분석을 완료하였고 고시된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준수하여 수입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본부 식물검역과(☎ 031-420-7688) 또는 이메일(seunjoon@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31-420-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