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장관리선으로 등록 할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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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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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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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
지역별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어선 |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ㆍ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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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양식장형망선: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비고
1. 양식장형망선: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17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