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분실된 경우 바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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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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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수리 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