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증여받은 3개월후에 농지 는 증여 또는 상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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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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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증여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생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를 냈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아버님이 사망을 하였다면, 증여 부분은 상속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상속세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상속세는 5억이하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